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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정산 하는 방법
bookzlenews
2025. 3. 10. 14:52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여 추가 환급받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. 기본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연말정산 절차
1️⃣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(1월 15일경 오픈)
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서 **"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"**를 통해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주요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.
📌 주요 공제 항목
-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내역
-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납입 내역
- 주택청약, 월세, 전세자금대출 상환 내역
- 기부금, 개인연금 납입 내역
2️⃣ 공제 자료 확인 후 제출
-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한 후,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합니다.
- 일부 항목(예: 기부금, 의료비 등)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따로 추가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3️⃣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(1월 말~2월 초)
-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,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.
- 2월 급여를 받을 때 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세금이 추가로 빠지거나(추가 납부),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4️⃣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(2월~3월)
- 국세청 홈택스에서 **"연말정산 결과"**를 조회하여 최종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하세요.
✅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한 꿀팁
✔ 신용카드 vs. 체크카드 적절히 사용 →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 시 공제되며,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더 높음(30%)
✔ 연금저축·IRP 추가 납입 고려 → 세액공제 가능
✔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→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최대 30%까지 공제 가능
✔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 →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의료비(한의원, 치과 등)는 직접 입력 가능
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어렵다면, 회사의 인사팀(회계팀)이나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